미주본부 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이하 ‘본부’ 또는 ‘미주본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미주본부 이사회(이하 ‘회의’)를 둔다.
제2조(구성)
1. 이 회의는 구성원에 따라 개인이사와 기관이사(교회 및 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위촉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부이사장, 이사회 총무 등을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아버지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다른 직분도 겸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단, 미주본부장 지명에 대한 승인을 위한 회의는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주관한다.
제 3조(자격)
1. 개인이사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자로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해 임명된다.
2. 기관이사는 이사로 헌신하고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위촉한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역단체, 교회 또는 목회자로 선임한다.
기관 이사 모임은 본부 지도목사가 회의를 주관한다.
제4조(위촉과 회비)
이사는 기존 회원의 추천 또는 미주본부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사는 월납 회비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추가) 매년 1월중에 연납 회비 미화 1천달러 이상 기준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5조(임기)
이사장 : 비상근이며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추가)
이 사 : 임기는(1년)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11월중에 이사장이 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2. 미주본부장과 지도목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 정족수와 그 효력)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 및 의결사항)
1. 미주본부장 지명안에 대한 승인.
2. 신규 이사 위촉에 대한 승인.
3. 미주본부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승인.
4. 미주본부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검토 및 권고.
5. 미주본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와 승인.
6. 미주본부 재정 보고에 대한 검토 및 감사
7. 기타 미주본부장 또는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상정한 의안.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