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본부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목적)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의 주요활동에 대한 종합적 운영방향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실행하기 위하여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1. 이 위원회는 제 3조의 아버지학교 운영위원과 미주본부(이하 ‘미주 본부’라 한다) 사무국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2. 미주본부장이 이 회의와 산하 위원회를 주관하며, 사무국장에게 운영을 위임하여 미주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3. 이 회의가 지명하는 봉사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선임과 해임)
1. 본부 운영위원은 본부 운영위원 3인 이상이나, 미주본부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미주본부장이 수시로 선임한다.
2. 아버지학교 헌신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본부 운영위원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 재량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연속 2회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총무의 1회 구두 경고 후, 2회 불참한 경우 해임된다. 질병과 타주 출장이나 아버지학교 봉사로 인한 불참은 제외한다.
제4조(임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헌신의 의무)
미주본부 운영위원은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
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헌신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로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6조(회의 소집)
1.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 일시와 장소와 방법은 본부장이 정하고 개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미주본부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안)
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구성원이나 미주본부 사무국이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3일 전까지 미주 본부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히 부의할 사항이 없으면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8조(의안의 통지)
총무는 회의에 특별히 부의할 사항이 있을 때 회의 2일 전에 구성원에게 통신(전화, e-mail)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와 그 효력)
1.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협의로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나 사무국에 의사표시를 참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2. 이회의에서 최종의결된 안건은 미주본부 지도목사와 미주본부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제10조(의결 및 업무)
1.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
2. 미주본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에 대한 사항
3. 신규 개설 지역의 지원
4. 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한 사항
5. 미주대회, 각종 본부주관 행사 등 미주본부 사역에 대한 추진 및 지원
6. 미주본부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7. 기타 미주본부장과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제안한 안건
제11조(의결사항의 효력)
1. 미주본부, 각 지역 운영위원회 및 본부실행위원회는 본부 운영위의 의결사항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회의의 의결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의 또는 대안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이 회의의 의결사항은 총무 또는 서기나 사무국이 미주본부 이사회와 각 지역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문서나 e-mail로서 전달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