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규정
제1조 목적
미주 지역(북미, 남미 대륙의 각국가를 통칭)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운영방향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미주본부의 구성
1. 미주본부 지도목사 :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하 ‘사단 본부 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영적 코칭 리더십으로서 아버지학교의 비전을 따라 아버지학교 운동의 영적 방향을 관리한다.
2. 미주 본부장:
가. 미주본부 운영위원회와 미주본부 지도목사의 추천과 미주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사단 본부 이사장이 임명한다.
나. 비상근이며, 임기는 2년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 미주본부 지도목사의 영적지도를 받으며, 본부의 관리 주체이며, 대외적으로 미주본부를 대표한다.
3. 본부 사무국 :
미주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미주본부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4. 미주본부 이사회: 개인 이사와 기관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5.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6. 지역 지도목사 및 운영위원회: 지역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조(헌신의 의무)
아버지학교의 모든 봉사자 및 사역자는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
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봉사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