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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본부 지역 운영위원회 규정 [표준안]

제1조(설치목적)

  각 지역 두란노 아버지학교(이하 “지역 아버지학교”라 한다)의 개설 및 봉사자 모임 등에 대한 종합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결정하고, 개설에 대한 사역과 재정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1. 이 위원회는 3회 이상 아버지학교가 개설된 지역에서 헌신된 봉사자의 추천으로 미주 본부에 건의하고 미주 본부장은 본부 지도목사와 상의하여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대하고, 미주본부장의 지명을 받는다.

  3. 동기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계 년도의 잔여 기간에 임기가 만료된다.

  4. 위원장이 이 회의와 실행 위원회 등을 주관하며, 위원장은 총무 등을 선임하여 위원장을 돕게할 수 있다.

  5. 지역 지도목사는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면 본부 지도목사와 본부장이 협의하여 지역 지도목사를 승인한다.

  6. 미주 본부의 특성상 각 언어권의 지도 목사를 둘 수 있으며 이경우 언어권 지도 목사는  지역 목사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제3조(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후 헌신된 봉사자 중에서 기존 운영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2. 운영위원은 아버지학교 헌신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위원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된다.

  3. 연속 2회, 또는 년간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여 총무의 1회 구두 경고 후, 2회 불참한 경우 자동 해임된다

     (단, 불참의 사유가 질병, 아버지학교 업무나 봉사 등 불가피한 경우 불참횟수에서 제외한다).

 

제4조(헌신의 의무)

  구성원은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

  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헌신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로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안식 후 재선임된 경우 신임과 같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전체위원의 1/4이상은 신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도목사의 자격 및 임기)

  1. 자격 :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자로 아버지학교 사역의 비전에 동참하고 지역에서 존경 받는 목회자중에서 지역 아버지학교에 자원하여 헌신할 목회자로 한다.

  2. 지역운영위원회의와 전임 지도목사의 추천을 받아 미주본부에서 위촉한다.

     지도목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미주본부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도목사를 2명이상 그룹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지도목사의 역할)

  1. 지도목사는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며 미주본부를 대리하여 지역 아버지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영적 코치 역할을 감당한다.

  2. 개설 준비 모임에서 봉사자의 사명과 헌신에 대한 격려를 하고 사역에 대한 코칭을 감당한다.

  3. 영적 코치로서 헌신자들의 신앙과 삶과 사역 전반에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며 돕는다.

  4.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의 강사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운영위원장의 협의 요청에 자문하고 미주본부에 강사를 추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지도목사는 본부의 위촉을 받아 아버지학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6. 지역 운영위원회나 아버지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도목사는 미주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7. 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아버지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주본부장은 본부 지도목사와 협의하여 지역 지도목사의 활동 정지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소집및 운영)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위원장의 재량에 일임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 회의는 1부 예배, 2부 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예배는 지도목사 또는 지도목사가 지명한 자가 인도한다. 2부 회의는 위원장이 인도한다.

 

제9조(의안의 제안)

  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구성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3일전까지 총무는 지도목사와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히 부의 한(할) 사항이 없으면 주요 활동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발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0조(의안의 통지)

  운영위원장은 총무와 함께 회의에 특별히 부의 할 사항이 있을 때 회의 2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통신(전화, e-mail)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 정족수와 그 효력)

  1.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해 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원장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2. 이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역의 지도목사와 운영위원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되며 필요한 경우 지역의 지도목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된 안건은 참석한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12조(의결 사항)

  1. 지역 아버지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

  2. 지역 아버지학교의 개설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일정, 장소, 각 팀장 인선)

  3. 개설 예정 사역에 대한 진행자와 강사를 본부에 추천(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친 분)

  4. 개설된 지역 아버지학교의 사역과 재정(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

  6. 각 실행위원회가 팀별로 계획 입안한 사항

 

제13조(의결사항의 효력)

  지역 아버지학교 관련자는 이 회의의 의결사항을 미주 본부의 규정 또는 관례에 배치하지 않는 한 수용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의결사항의 통보)

  이 회의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장이 봉사자 모임을 통해 발표하거나, 문서나 e-mail로 전달한다. 또한 미주본부 사무국에도 통보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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